고객(이하 “갑”이라 한다)과 가은회계법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서비스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합니다.
제1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경정청구에 대한 제반 업무를 위임함에 있어 을의 업무 범위 및 조건 등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업무범위)
1.을이 본 계약에 따라 갑에게 제공하는 업무 및 위임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이하 통칭하여 ‘위임업무’라 합니다).
① 갑이 납부한 각종 세목과 관련한 환급 세무 검토 업무
② 경정청구 신고서 작성 및 과세관청 제출 업무
③ 경정청구와 관련한 과세관청 질의 대응 업무 (단, 조세불복업무는 제외)
④ 경정청구 신고 관련 갑의 요청에 따른 세무상담
2.본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을의 세무 검토 업무는 추가적인 세액 공제·감면에 대한 검토 업무를 의미하고, 갑 또는 갑의 세무대리인 등 기타 제3자의 기존 신고에 대한 적정성 검토 업무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을은 본조 제1항 위임업무의 수행을 목적으로 갑의 근로자 관련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합니다.
제3조 (업무기간)
본 계약에 따른 을의 위임 및 업무위탁 수행 기간은 본 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위임업무 수행 관련 세액의 환급결정일까지로 합니다.
제 4 조 (신의성실)
을은 신의로서 성실하게 상기의 위임업무를 수행합니다.
제2장 경정청구 위임업무
제 5 조 (업무협조와 자료제공)
1.갑은 을이 위임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서류, 자료 등을 지정 기일 이내에 제출하거나 회답해야 합니다.
2.갑은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 을의 위임업무와 중복되는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제3자를 대리인으로 수행하게 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를 을에게 알려야 합니다.
3.을은 갑이 제공한 자료가 안전하게 관리 및 보관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 6 조 (외부 제휴사 및 서비스의 활용)
을은 위임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제휴사와의 협력 및 IT 서비스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 (보수 및 지급방법)
1.을의 위임업무에 대한 최종 보수는 제2조 제1항의 위임업무에 따라 환급되는 세액의30%(부가가치세 별도)로 합니다.
2.갑은 본 계약에 따른 환급금 지급일로부터 3일(이하 “보수지급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신용카드 결제, 계좌 이체 등 기타 을이 정하는 결제수단으로 보수를 지급합니다.
3.갑은 계좌번호 오류, 잔금부족 등 갑의 귀책사유로 보수지급기한까지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수지급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그 경과 일수에 대해 연 12%의 이자율을 적용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4.갑이 본 계약을 명시적으로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을의 위임업무 수행 중에 발견된 환급금액 등과 관련하여 갑이 직접 또는 제3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경정청구를 완료하여 세액을 환급받는 경우 또는 을의 위임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과세당국이 직권으로 환급이나 경정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갑은 을에게 제7조 제1항에 따른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갑이 제5조 제2항의 사실을 알리지 않아 을이 위임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8 조 (계약 해지)
1.갑은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임업무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을이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상당한 기한 내에 본 용역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계약 당사자 중 어느 누구라도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본 계약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3.을이 본 계약 체결 후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을은 다음과 같이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위임업무 진행단계 | 위약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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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계약 체결 후 을이 환급세액 검토 착수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기 전까지 | 위약금 없음 |
(2) 을이 환급세액 검토 착수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고 환급세액 검토 완료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기 전까지 | 보수(제7조 제1항에 따른 보수를 의미하며 이하 동일함)의 10-30% |
(3) 을이 환급세액 검토 완료 안내 메시지를 발송한 후 경정청구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 완료했다는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기 전까지 | 보수의 40-50% |
(4) 을이 경정청구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 완료했다는 안내 메시지를 발송한 후 환급결정 세액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기 전까지 | 보수의 60-90% |
(5) 환급결정 세액 안내 메시지를 발송한 이후 | 보수의 100% |
제 9 조 (책임범위)
1.갑이 을의 위임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적시에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정확하지 아니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갑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2.을의 위임업무 수행범위 이후에 갑의 사업 운영방식에 따라 환급세액 및 추가납부세액이 변동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을은 면책됩니다.
3.을의 위임업무 수행과 무관하게 갑 또는 갑의 세무대리인 등이 부당 또는 위법하게 세금을 과소신고하여 과세관청이 세액을 경정하여 추징하는 경우, 을은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4.을의 위임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실, 손해가 을(임직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함)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을은 기수령한 용역보수액을 한도로 갑에게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 10 조 (비밀 보장)
을은 본 위임업무 수행 중에 지득한 갑의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을은 위임업무 수행과 관련된 제 정보와 문서 등을 계약이행 전후를 막론하고 갑의 이익에 반하여 공개할 수 없습니다.
제 11 조 (사용과 배포의 제한)
을의 위임업무 결과는 갑의 사전동의 없이는 갑 이외의 제 3 자에게 배포 또는 인용될 수 없습니다.
제 12 조 (분쟁의 해결)
1.갑과 을 간에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관계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2.본 계약에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동 분쟁의 소송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합니다.
제 13 조 (수임권리 양도 금지 및 대리위임 금지)
본 계약의 당사자는 제 6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 상의 권리, 의무 또는 이익의 전부, 일부를 제 3 자에게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습니다.
제 14 조 (상호협의)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합니다.
제3장 근로자 관련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제15조(근로자 관련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재위탁)
1.갑은 위임업무의 목적과 범위 내에서 을이 지엔터프라이즈㈜에게 근로자 관련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재위탁함에 동의합니다.
2.을은 위와 같이 갑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습니다.
제1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 ·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제17조(개인정보의 처리제한)
1.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근로자 관련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의 목적 범위를 넘어 근로자 관련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됩니다.
2.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근로자 관련 개인정보 처리 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 관련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단, 을은 민원처리 및 추후 분쟁조정을 위한 목적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에서 정한 기간동안 근로자 관련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18조(을에 대한 관리·감독 등)
갑은 을이 근로자 관련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함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 관련 개인정보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독합니다.
1.근로자 관련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근로자 관련 개인정보의 접근 현황
3.근로자 관련 개인정보 접근 대상자
4.목적외 이용 · 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6.그 밖에 근로자 관련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9조(갑의 개인정보보호 의무)
1.갑은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을에게 처리를 위탁하는 개인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모든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여 수집 및 저장된 것임을 보증합니다.
2.갑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위탁 및 재위탁하는 근로자 관련 개인정보처리업무의 내용과 수탁자 및 재수탁자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함을 보증합니다.
제20조(정보주체 권리보장)
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 · 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제21조(손해배상)
1.을이 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 또는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제1항의 사유로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부칙] 상기 계약조항은 2023년 8월 10일부터 적용됩니다. 단, 상기 계약조항의 공지 시점인 2023년 8월 3일부터 적용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본 계약을 체결한 고객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시부터 상기 계약조항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