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정의 등)
① 본 유료 서비스 이용 및 결제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비스”란 회사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회원으로 하여금 세금을 신고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회원”이라 함은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일체를 의미합니다.
- “계정”이란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회사가 사업자 회원에게 제공하는 기능 또는 가상의 공간을 의미합니다.
- “이용요금”이라 함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의 이용요금을 의미합니다.
② 본 약관이 회사가 정한 기본 약관과 상충하는 경우 본 약관의 효력이 우선하며,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회사가 정한 개별 약관, 서비스 운영정책 및 규칙 등에 따릅니다.
제2조 (서비스의 이용)
① 본 약관은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는 자가 본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와 함께 이용 신청을 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무료 서비스와 유료 서비스로 분류됩니다. 무료 서비스는 회원 가입 후 이용할 수 있으며, 유료 서비스는 회원 가입 후 유료 서비스 이용요금을 결제하여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서비스 내용)
① 회사가 제공하는 유료 서비스와 무료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유료서비스: 세금 정기신고 · 수정신고 · 경정청구 신고 서비스 일체
- 무료서비스: 비즈넵에 연동한 장부를 기반으로 하는 예상 세액 조회 서비스 등
②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의 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내용의 추가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회원의 권리·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회사는 추가 또는 변경된 서비스 시행일로부터 30일 전에 공지합니다.
제4조 (이용요금 및 결제수단)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가입비 및 유료 서비스 이용요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 카드 결제
- 계좌이체
- 회사가 제공하는 할인쿠폰, 이용권 등
- 기타 회사가 정하는 결제 방법
② 회원이 제1항 제2호의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3 영업일 이내에 발행합니다.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하여 이용 신청을 합니다. "회사"는 계약 체결 전에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회원"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 또는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 유료서비스의 확인 및 선택
- 제4조 제1항에 따른 결제방법의 선택 및 결제정보의 입력
- 유료서비스의 이용신청에 관한 확인 또는 "회사"의 확인에 대한 동의
② 이용계약의 성립시기는 결제완료를 신청절차 상에서 표시한 시점으로 합니다.
제6조 (청약철회 등)
① 회원이 유료 서비스 이용요금을 결제한 후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이용요금을 결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유료 서비스 이용계약을 철회하고, 유료 서비스 이용요금을 전액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본 조에 따른 청약 철회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유료 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지 및 환불은 제7조에 따릅니다.
제7조 (이용계약의 해지 및 환불)
① 회원이 유료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 고객센터에 전화통화 또는 채널톡 메시지 전송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회원이 해지의 의사표시를 지체하거나 해태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제5호의 경우 당해 세금 정기신고 종료일 이후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회원이 구매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거나, 제공된 서비스의 내용이 계약내용과 다르거나 표시 광고 등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 회사가 회원의 동의 없이 무료 서비스를 유료 서비스로 전환한 경우
- 회사가 제시한 최소한의 기술사양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회사가 제공하는 콘텐츠의 결함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단순변심 등 기타 회원 측의 사유로 유료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③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환불이 가능합니다.
-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신고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않은 건은 자동으로 환불이 됩니다. 자동으로 환불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 회원은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세금 ‘정기신고’는 정기신고 기간 이내에 회원이 신고를 삭제하거나 회원이 다시 신고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홈택스 세금신고 삭제내역, 신고삭제 접수증, 세금 신고 결과, 세금 신고서 접수증 등)를 제출하여 환불 신청한 경우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환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환불 신청 기간이 경과되거나 환불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회원이 환불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환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서버의 문제로 인한 세금 신고 오류 시 회사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환불되지 않습니다.
⑤ 제3항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의 경우는 아래 각호의 규정에 의합니다.
- 회사는 개별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개별 약관 및 이용 조건에 따른 환불 규정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별 약관 및 이용 조건 상의 취소 및 환불 정책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서비스 이용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환불 사항은 전자상거래법 규정에 따릅니다.
⑥ 회사는 회원에게 청약철회, 계약해제, 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회신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를 환불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할 때에는 이를 사전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납 확인이 필요한 결제수단의 경우에는 수납 확인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를 환불하도록 합니다.
⑦ 회사는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회원이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으로 서비스 이용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서비스 이용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제8조 (이용요금 변경 등 약관 변경)
① 회사는 서비스 운영상 필요에 따라 유료 서비스 이용요금 변경 등을 포함한 본 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기간 동안 변경된 약관, 변경 사유 및 시행일을 사전 공지하고, 회원에게 별도의 전자적 수단(전자우편, 문자메세지, 카카오톡 메시지, 서비스 계정 내 알림 메시지 등)으로 개별 통지합니다.
- 이용 요금 변경시 변경된 이용요금 내용 및 시행일을 명시하여 시행일로부터 30일 전부터 시행일 후 상당기간 동안
- 회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내용 변경일 경우, 그 내용 및 시행일을 명시하여 시행일로부터 30일 전부터 시행일 후 상당기간 동안
- 기타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사항에 대한 변경이 아닌 경우 최소 7일 이전부터 시행일 후 상당기간 동안
② 제1항에 따라 변경 약관을 공지 및 통지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변경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공지일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7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를 함께 통지합니다.
③ 회원이 제2항에 따른 공지일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7일) 이내에 변경 약관에 대해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을 때에는 본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변경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은 제7조에 따라 유료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책임제한)
① 회사는 관계법령의 변경,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유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료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유료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회원이 유료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0조 (약관 외 준칙)
① 회사는 개별서비스에 대하여 별도의 이용약관 및 정책을 둘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이 본 약관과 충돌할 경우에는 개별 서비스에 대한 이용약관, 운영정책 및 규칙 등(이하 세부지침)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의 서비스이용약관 및 세부지침 또는 관계법령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