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 위탁 동의서

시행일자 : 

2021-10-21

사업자 회원(이하 “위탁자”)과 지엔터프라이즈㈜(이하 “수탁자”)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업무위탁 본 동의서를 받는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자의 세무 · 회계 업무 수행 및 지원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정보주체 수집하는 항목 수집 목적
위탁자의 근로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소득세 및 4대보험 납부내역, 급여액 급여 및 4대 보험 지급, 소득세 납부 관련 업무 수행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위탁자가 수탁자의 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하고 회원 가입을 한 때부터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회원 탈퇴를 할 때까지 수탁자는 위탁자의 근로자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 ·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 · 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 · 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 임직원이 본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 임직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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