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하 “갑”이라 한다)과 가은회계법인(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경정청구에 대한 제반 업무를 위임함에 있어 을의 업무 범위 및 조건 등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업무범위
을은 추가적인 세액 감면 검토, 과세관청에 경정을 청구, 그리고 해당 청구와 관련한 과세관청 질의에 대응하는 경정청구 제반의 업무를 갑에게 위임받는다.
제 3 조 신의성실
을은 신의로서 성실하게 상기의 위임업무를 수행한다.
제 4 조 업무협조와 자료제공
- 갑은 을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서류, 자료 등을 지정 기일 이내에 제출하거나 회답해야 한다.
- 을은 갑이 제공한 자료가 안전하게 관리 및 보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 5 조 외부 제휴사의 활용
을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제휴사(지엔터프라이즈 등)와 협력할 수 있다.
제 6 조 보수 및 지급방법
- 을은 선수금 및 중간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 을의 업무에 대한 최종 수수료는 30%이며, 과세관청에서 환급금 지급이 완료될 시 갑은 카드 결제 등을 통해 보수를 지급(약 2 주 이내)한다.
- 상기 보수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갑이 별도로 부담한다.
- 잔금부족 등 갑의 귀책사유로 보수지급기한(2 주)이후에 지급하는 경우 지급기한~경과일까지의 일수에 대해 지급 요청일 현재의 법정지연이자율(12%)을 적용하여 보수액에 가산 청구가 가능하다.
- 계약체결 이후 갑이 제 3 자를 통해서 경정청구를 완료하였더라도, 갑은 본 계약상 보수를 을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 7 조 계약 해지
- 갑은 ①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② 상당한 기한 내에 본 용역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갑이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을이 업무를 수행한 기간 동안의 보수는 지급되어야 한다.
- 다만, 계약 당사자 중 어느 누구라도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계약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 불이행의 책임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 8 조 업무 수행 기간
본 업무 수행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관련 세액의 환급일까지로 한다.
제 9 조 책임범위
- 갑이 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적시에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정확하지 아니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갑이 책임을 진다.
- 을의 업무 수행범위 이후에 갑의 사업 운영방식에 따라 환급세액 및 추가납부세액이 변동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을은 면책된다.
- 을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실, 청구, 손해 또는 책임(판결 여부와 상관없이 책임에 대한 여하한 소송, 청구 또는 법적 절차를 조사, 준비, 방어하기 위해 지출된 모든 비용)이 을과 을의 임직원 또는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및 그 대리인은 해당 손해 발생액에 대해 을이 기수령한 용역보수액을 한도로 갑에게 배상한다.
제 10 조 비밀 보장
을은 본 업무수행 중에 지득한 갑의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을은 업무수행과 관련된 제 정보와 문서 등을 계약이행 전후를 막론하고 갑의 이익에 반하여 공개할 수 없다.
제 11 조 사용과 배포의 제한
을의 업무결과는 갑의 사전동의 없이는 갑 이외의 제 3 자에게 배포 또는 인용될 수 없다.
제 12 조 개인정보보호
갑은 을에게 제공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모든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여 제공되는 것임을 보증한다.
제 13 조 분쟁의 해결
- 갑과 을 간에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관계법령 및 상관례에 따른다.
- 본 계약에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동 분쟁의 소송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제 14 조 수임권리 양도 금지 및 대리위임 금지
- 본 계약의 당사자는 제 5 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 상의 권리, 의무 또는 이익의 전부, 일부를 제 3 자에게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다.
- 을의 업무 수행 중 발견된 환급 가능 항목에 대하여 갑이 을에게 위임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혹은 을 외의 다른 제 3 자를 이용하여 경정청구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그에 따라 환급되는 세액에 대하여서는 제 6 조에 따라 을에게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 15 조 상호협의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