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넵 케어 세무대리 위임 동의

시행일자 : 

2023-09-07

고객(이하 “갑”이라 한다)과 지수회계법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서비스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합니다.

제1장 총칙

제 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기장 및 세금신고 대리에 대한 제반 업무를 위임함에 있어 을의 업무 범위 및 조건 등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업무범위)

  1. 을이 본 계약에 따라 갑에게 제공하는 업무 및 위임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이하 통칭하여 ‘위임업무’라 합니다). ① 갑이 납부할 각종 세목과 관련한 세금신고 기초 장부 작성 ② 신고서 작성 및 과세관청 제출 업무 ③ 세금신고와 관련한 과세관청 질의 대응 업무 ④ 세무대리 관련 갑의 요청에 따른 세무 상담 ⑤ 기타 세무, 재무 관련 편의 서비스
  2. 을은 본조 제1항 위임업무의 수행을 목적으로 갑의 근로자 관련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합니다.

제3조 (업무기간)

  1. 이 계약은 갑과 서비스 계약 체결 후 최초 출금일부터 발효되며,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고, 일방 당사자가 해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 만료일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그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호 통지가 없는 경우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2. 갑이 본 계약 제6조에 따라 정해진 지급일에 익월 이용료를 미결제하는 경우 위임업무는 미 결제 이용료 결제시까지 중지되며, 미결제 이용료 결제시 서비스는 다시 재개됩니다.

제2장 세무대리 위임업무

제 4 조 (업무협조와 자료제공)

  1. 갑은 본 계약상 의무 수행에 필요한 증빙자료 및 제반서류를 신속·정확하게 을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을은 갑이 제공한 자료를 기초로 합리적이고 타당한 회계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2. 갑은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 을의 위임업무와 중복되는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제3자를 대리인으로 수행하게 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를 을에게 알려야 합니다.
  3. 을은 갑이 제공한 자료가 안전하게 관리 및 보관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 5 조 (외부 제휴사 및 서비스의 활용)

을은 위임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제휴사와의 협력 및 IT 서비스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보수 및 지급방법)

  1. 본 계약에 따른 기장대리의 보수는 갑과 을이 상담을 통해 합의한 금액으로 하고 갑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1개월분의 월정액 이용료를 을에게 선불로 지급하고, 정산 주기는 최초 출금일을 기준으로 1개월 단위로 합니다.
  2. 계약 체결 시 프로모션 혜택 적용 여부에 따라 최초 출금일은 달라질 수 있으나 서비스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개시됩니다.
  3. 본 계약 이외의 결산서작성 신고대리 등의 수수료는 전항의 보수와는 달리 을이 별도 청구하고, 갑이 부담합니다.
  4. 기타 용역업무 이행을 위한 실비는 갑이 부담합니다.

제 7 조 (계약 해지)

  1. 갑의 사정에 의해 본 계약이 해지될 경우 본 계약 해지 이후 발생하는 세무처리에 대하여 을은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갑의 사정에 의해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갑은 최소 1개월 전에 을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1개월 전에 계약해지를 알리지 않을 경우, 당월 잔여 영업일에 대한 보수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3. 을은 해당월 까지의 모든 업무를 정리하고 갑과 을은 상호협의하여 해당 정산 말일에 본 계약 업무를 종결합니다.

제 8 조(책임 범위)

  1. 갑이 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적시에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갑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갑은 위임업무에 따른 보수를 을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2. 갑은 을의 기장대리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 을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갑이 특별한 사정없이 기장대리내용을 수령한 날로부터 3일이 경과한 이후에도 이에 관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경우 갑은 기장대리내용과 관련하여 을에게 어떠한 배상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다만, 을은 을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라고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에는 제 6 조에 따라 수령한 기장대리의 보수금액 및 피해액을 한도로 갑에게 배상합니다.
  4. 계약 당사자 중 어느 누구라도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본 계약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 9 조 (비밀의 보장)

을은 본 위임업무 수행 중에 지득한 갑의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을은 위임업무 수행과 관련된 제 정보와 문서 등을 계약이행 전후를 막론하고 갑의 이익에 반하여 공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의 규정 또는 법원의 명령, 갑의 명시적인 동의에 의하여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여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 10 (조서 및 지적재산권의 소유권)

  1. 본 위임업무 수행과정에서 을이 작성한 조서, 기타 전자문서나 전자파일 등에 대한 소유권은 을에게 있습니다.
  2. 을의 위임업무 결과는 갑의 사전동의 없이는 갑 이외의 제 3 자에게 배포 또는 인용될 수 없습니다.
  3.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 상의 권리, 의무 또는 이익의 전부, 일부를 제 3자에게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습니다.

제 11 조 (분쟁의 해결)

  1. 갑과 을 간에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관계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2. 본 계약에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동 분쟁의 소송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합니다.

제 12 조 (상호협의)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합니다.

제3장 근로자 관련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제 13 조(근로자 관련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

  1. 갑은 위임업무의 목적과 범위 내에서 을에게 근로자 관련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함에 동의합니다.
  2. 을은 위와 같이 갑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습니다.

제 14 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 ·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제 15 조(개인정보의 처리제한)

  1.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근로자 관련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의 목적 범위를 넘어 근로자 관련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됩니다.
  2.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근로자 관련 개인정보 처리 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 관련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단, 을은 민원처리 및 추후 분쟁조정을 위한 목적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에서 정한 기간동안 근로자 관련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 16 조 (을에 대한 관리·감독 등)

갑은 을이 근로자 관련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함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 관련 개인정보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독합니다. ① 근로자 관련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② 근로자 관련 개인정보의 접근 현황 ③ 근로자 관련 개인정보의 접근 대상자 ④ 목적외 이용 · 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⑤ 암호화 등 안전성 확 보조치 이행 여부 ⑥ 그 밖에 근로자 관련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17 조(갑의 개인정보보호 의무)

  1. 갑은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을에게 처리를 위탁하는 개인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모든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여 수집 및 저장된 것임을 보증합니다.
  2. 갑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위탁 및 재위탁하는 근로자 관련 개인정보처리업무의 내용과 수탁자 및 재수탁자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함을 보증합니다.

제 18 조(정보주체 권리보장)

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 · 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합니다.